안전교육
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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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


  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(법 20조)


  교육 대상 :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리 관련 업무 담당자


  교육 시점
  • 어린이 놀이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: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
  •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날부터 3개월
  •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

  교육 주기/시간 : 2년에 1회/4시간 이상(1회당)


  교육 기관 : 안전관리지원기관
  • 교육 기관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, 대한산업안전협회, 한국생활안전연합, 한국재난안전기술원,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,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,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, 한국안전교육협회,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,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, 한국안전협회, 선진화전략연구소, 국민안전교육진흥회,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,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,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영남지역본부, 한국어린이안전재단, 한국시설안전연구원,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안전검사연구원, 대한주택관리사협회,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, 한국놀이시설안전점검원


  교육 기관 : 안전관리지원기관
  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
  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
  •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
  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
  •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
  • 주택법 제 49조에 의한 안전교육

         ※단, 시·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.

  •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법 제 20조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소유주 및 관리주체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(안전교육 미 이행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)
  • 단체 교육 요청시 규모 등에 따라 법정 안전교육 이외에 맞춤형 교육(놀이터 개선, 디자인, 현장점검 실무, 유지관리 실무 등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교육 일자1월 21일(금) | 2월 25일(금) | 3월 25일(금) | 4월 29일(금) | 5월 27일(금) | 6월 24일(금)
교육 장소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역(1호선 6호선)인근 교육장
오시는 길교육신청자 별도 공지
교육 시간10:00~14:00 (4시간)
마감일교육실시 3일전
교육 시간1일 4시간
교육비5만원 (교재 등 포함)
교육신청 및 진행절차1. 교육신청 : 수강신청서 제출 | E-mail/Fax | 마감일까지 접수
2. 교육비 납부 : 농협 301-0122-4441-41 (사)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| 개별통보
3. 교육참가 및 이수
4. 교육수료 : 수료증 발부 | 영수증 발급 | 귀가
5. 시스템등록 :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
문의 및 상담전화 : 02-861-7716
팩스 : 02-894-0302
이메일 : pccorg@naver.com
교육내용어린이 놀이의 이해
어린이 놀이시설과 안전사고
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사항
유지관리 실무
어린이 놀이의 이해

(사)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| 고유번호 119-82-09752 |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B01호(가산동, 대륭테크노타운 7차) | Tel 02-861-7716 | Fax 02-894-0302 | E-mail pccorg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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